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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전남소방서가 '고속도로 재난 알림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재난 알림서비스를 받으면 꼭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게 좋아요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9.24 13:27:09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할때 길을 방해하면 과태료(벌금)을 100만원 내야 해요. ⓒ 네이버 블로그

[프라임경제] 전국의 고속도로 어디에서나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들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앞으로는 고속도로 사고 소식이나 119 비상 차량이 어디로 출동했는지, 상황 등을 전광판이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은 아직 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사고 등을 미리 알고, 상황에 따라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재난발생 알림서비스'는 지난 2017년 12월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의 업무 약속을 통해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먼저 서비스를 운영했고, 이후에 전라남도 지역의 서해안고속도로 등 6곳을 포함한 전국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생겼을 때 구급차가 출동하는 서비스를 한 눈에 보여주는 그림표예요. ⓒ 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소방차가 가야 하는 길의 앞 2~3km부터 사고가 난 곳까지의 고속도로의 운전자에게 사고가 일어난 위치와 내용 등 정보를 알려주어요. 그러면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기도 훨씬 쉬워지고, 급하게 달리는 소방차와 사고가 날 것 같은 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이달승 전라남도소방본부 119상황실장은 "소방차의 중요한 시기인 '골든타임'을 확실히 갖기 위해 사고 정보를 확인한 경우, 더 주의해서 운전하고, 양보 운전을 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전예진(숭의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박민규(김해임호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김해)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미숙(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 53세 / 서울)
고재련(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 22세 / 서울)
안경선(성심여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황은주(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 19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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