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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심서 징역 25년…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8.24 11:10:57

[프라임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형량에 비해서도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것. 1심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인 삼성그룹의 각종 지원금 중 뇌물 인정 범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등을 한 점을 뇌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스포츠센터에 낸 후원금이 뇌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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