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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더 강하게 잡는다' 종로, 동작 등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광명, 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개발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8.27 18:53:32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공공택지 개발 및 서울 종로, 동작 등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시장안정 기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안정 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2018년부터 2022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한다. 해당 TF팀을 구성해 택지개발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일대를 추가 지정한다.

이로써 해당 지역들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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