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승찬 대표 "한국청년주택허브 구축, 주거복지 실현"

한국청년주택 코어워킹데이 기업설명회…안정 재원 확보 기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8.08.28 11:16:03
[프라임경제] 한국청년주택은 지난 22일 한국벤처경영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벤처경영원과 한국크라우드펀이 주최하는 '제3회 코어네트워킹데이' 행사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청년주택

코어네트워킹데이는 △유망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활성화 △기업과 출자자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벤처경영원과 한국크라우드펀딩이 세 번째로 마련한 행사다.

한국청년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주거환경개선 및 창업공간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실질적인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수요맞춤형 주택과 창업공간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승찬 한국청년주택 대표는 부동산법학석사로, △매일경제 부동산 전문위원 △부동산뱅크 전문가 상담위원 △골든브릿지금융그룹 강남금융센터 PB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회사 핵심 운용인력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국청년주택은 '한국청년주택 1호' 사업으로 동덕여대 인근 원룸 21개호를 매입하고, △노후설비 교체 △안심택배함 △공동건조기 △안심귀가조명 등을 새롭게 설치해 주요 입주민인 청년 주거 편의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한국청년주택 첫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만족도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서울 전역에 지속 공급하며, 수년 내 주요 역세권으로 확산시켜 입주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청년주거복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기업설명회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개정해 부동산관련업도 벤처인증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 한국청년주택은 벤처기업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록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한국청년주택에 투자한 출자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연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를 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