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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원경찰의 비밀스러운 근무'

일일 안전 점검 일지 누락과 결재 도장 도용 등 근무자 관리 위험수위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8.28 17:38:58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에서 각 읍·면의 상수도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근무이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28일 자은면 상수도 유원지를 찾아 관계공무원과 현장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곳에서는 두명의 직원이 격일제(24시간)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일일 수질검사와 야간 시설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있고 이를 기록해 당일 결재를 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근무하는 A 모 직원(청원경찰)은 교대근무자와 근무 일자를 바꿔 근무하면서 일주일 간의 일일 순찰점검사항 일지를 기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근무일지 싸인을 상대 근무자가 대필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 점검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서류에 담당 계장과 부면장의 결재 도장을 찍어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것으로 확인돼 마을 주민의 식수원을 관리하는 근무자의 안전 불감증과 이탈행위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기본급 외에 하루 당직 근무비로 일 6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식수원의 안전과 수질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근무이탈행위로 인한 만약의 사태로 주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위험수위가 염려되는 심각한 사한이라는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또한 이들이 맞고 있는 각 가정의 수도요금 검침과 관련해서도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수도요금이 일정하게 나오는 걸 악 이용해 방문검침을 하지 않고 일괄적인 검침 기록을 임의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예전에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발생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밝혀 의혹 제기에 대한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A 모씨는 기자의 질문에 "교대는 서로 협의하에 이뤄졌으며, 일지 기록 누락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결재 도장 도용에 대해서는 관례가 그렇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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