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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누구에게 요청할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8.30 13:49:54
[프라임경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은 연차휴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지 사용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되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도 파견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유무에 대해 궁금한 사회초년생도 많을 텐데요. 1년 미만의 파견근로자도 연차휴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이 됐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 없이 입사 1년이 되기 전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인 2017년 5월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동안 개근한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외에도 파견사업주는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를 비롯해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 관해 사용자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원고용주와 근로의 지휘·감독 주체가 같은 직접고용이 아닌, 원고용주와 지휘·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삼면관계의 파견근로 형태도 생겨났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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