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콤(015710)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 중이다.
31일 오전 9시10분 현재 코콤은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18% 오른 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는 전일 본회의에서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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