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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농협'만 보고 온라인구매? 영수증 '누가 끊어주나요'

지역농협 관할 NH마켓, 상거래의 '중개'에 상당 부분 할애 '농협몰과 달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8.31 15:05:41

[프라임경제] 농협에서 물건을 사면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농협몰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각종 물품을 사들일 수 있어 인기가 높지요. 오프라인의 하나로마트에 대응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판매하는 NH마켓 화면. 통신판매의 중개에 불과한 항목이라 지역농협에서 이런 일까지 열을 올리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 NH마켓

농·축산물은 물론 공산품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 등과의 제휴를 통한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전자제품 등 고가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상거래 처리의 주체는 농협몰, 그리고 농협이죠.

"온라인으로 즉 일종의 통신판매로 농협몰에서 전자제품을 사는 경우, 최종 주체가 어디냐? 영수증은 어디 명의로 발급받는가?"라는 질문에 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배송은 전자회사에서 맡고 A/S도 전자회사에서 처리하지만) 영수증은 NH몰 명의로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이 고가품 더 나아가 농협 조합원의 생산과 당장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물품을 취급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판매 촉진과 고객 집객 효과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활동을 전개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협몰에서는 다소 가격이 높은 전자제품 등 조합원 생산품이 아니라 해도 자체 명의로 구매 영수증을 발급. ⓒ 농협몰

농협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상 단순한 영리 행위를 조합 차원에서 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논리 귀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런 자부심 어린 활동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계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농협 마크를 쓰지만, 관악농협에서 운영하는 NH마켓의 경우, 각종 외부 상인을 입주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의 허브 역할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특정 기준 이상의 단가나 항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매 항목마다 외부의 책임 하에 판매되고 NH마켓은 책임을 지지 않는지(이는 통신판매의 '중개'에 해당함)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농협몰의 대부분의 상황과 달리 상대방(분쟁 주체) 자체가 달라지는 데다, 농촌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구매한다는 자기만족이 '애초 틀린 짝사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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