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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 52시간 근로 정착, 개인·기업간 합의 절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8.09.01 16:21:08
[프라임경제]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정책이 시행됐다. 어느새 한 달이 흘렸지만 아직 기업들은 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근로탄력제·PC오프제·포괄임금제·유연근무제 등 개정된 법안 존중을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 그러나 미세한 부분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다.

시간은 줄었지만 실질적인 업무량은 줄지 않으니 문제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근무를 해야 하거나 회사에 몰래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8월24일자 본지 카드뉴스에 나온 사례처럼, 일부 기업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주 52시간으로 인해 수당 중심으로 급여를 받아온 일부 업종에서는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52시간 근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정신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문제의 원인이 주52시간 근로제 자체에 있는 것처럼 비난만 하는 것은, 자칫하면 '제사해운동'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제사해운동이란 대약진운동을 벌였던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해 모든 참새들을 사냥하자는 단체궐기 운동이 있었다. 하지만 참새를 없앤다고 생산량이 늘지 않았다. 오히려 해충이 생겨 생산량이 감소, 대기근이 왔고 전염병까지 창궐했다.

대약진운동이 대실패로 끝나게 된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 성급하게 당장의 문제점만 없애면 된다는 생각에 전체 흐름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정책이 취지에 맞게 되도록 개인과 기업 간의 합의를 보고 이행하는 노력이 절실한 순간이다. 

어학사전에 노동을 검색하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들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만큼 숭고한 행위다. 하지만 일만 하고 살 수도 없다. 이번 52시간 근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 휴식의 권리가 함께 조화롭게 존중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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