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 및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16조의4 제5항이 삭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각 지역별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연계 및 총괄 △지역 미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법률 사무 지원 △지역의 예비창업자·창업자·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상담 및 금융 사무 지원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요건"이라면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실용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기술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센터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