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 4400만원 지급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시 중요도 따라 최대 2000만원 지급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9.07 16:59:08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신고 및 제보자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7일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내용을 적극 신고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제보자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에게는 각 500만원씩, 7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금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내용 완성도를 고려해 건당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8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심사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혐의자 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등의 수사 의뢰한 것들 중에서 선정했다.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 중요도를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금융행위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및 인터넷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소비자보호 불법금융SOS에서 가능하다.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200만~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