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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지역 맨손어업인 폭발적 증가 "조합장 선거 포섭 의혹"

내년 조합장 선거 앞두고 조합원 급증과 무자격자 가입 관리 허술로 의혹 증폭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9.09 14:52:40

[프라임경제] 목포수협 관할지역인 목포시와 무안군 관내의 맨손어업인 등록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3월 수협 조합장 선거를 염두 한 '사전포섭'이라는 논란과 함께 조합원의 자격성 시비가 일고 있다.

취재 결과, 목포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상반기에 846건이었던 맨손어업 등록건수가 2016년 상반기에 1013건으로 증가하다, 최근 2018년 6월 말 기준 1696건으로 680여 명이 폭증했다.

무안군 역시 2014년 511건이던 맨손어업 등록건수가 2016년 337건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6월 말 기준 1018건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무안군 해제면의 경우 서북 어촌계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상반기 177명으로 급증했고, 만풍 어촌계가 지난해 4명에서 117명으로, 도리포 어촌계가 11명에서 96명으로, 용유 어촌계가 7명에서 73명으로 한 지역에서 429명이 급증해 사실 확인과 함께 의혹 해결이 주문되고 있다.

취재진이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목포수협 이사회가 지난 7월에 맨손어업 조합원으로 330여명의 가입을 승인하고, 8월에도 11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에 대한 조합원 현황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목포수협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목포수협측은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조합원 현황은 조합의 일반현황이다. 정보공개대상 제외 항목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목포수협의 대응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목포수협 조합원으로 가입 하기 위해서는 맨손어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와 무안군은 맨손어업에 필요한 면허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맨손어업 등록세 미납 시 행정처분규정사항도 없을 뿐더러 처분실적도 없어 무자격 조합원을 양상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수산업 협동조합(지구별)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원은 조합의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 어업법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실제로 어업활동과는 무관한 현직 목포시의원 J모씨, C모씨, 또 다른 C모씨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직 경찰서장을 포함해 퇴직한 해양 공무원 등 목포수협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는 외부인들도 상당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조합원으로 등록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의혹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이 일각의 우려처럼 단순한 선거참여를 위한 맨손어업 등록으로 조합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 생산자를 대변해야 할 협동조합이 생산자인 어민보다는 면허지도 없는 맨손어업인의 의사에 따라 어촌계장,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돼 본래의 협동조합 기능과는 동 떨어진 정책결정은 물론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내년 목포수협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치러지며 선거일전 180일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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