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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렌탈사업 '중요정보 고시' 위반…개선 안 하면 과태료"

수도권 매장 8곳 중 단 1곳만 '총 렌탈가격' 명시…고시 이행률 12.5% 불과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9.12 10:43:18

[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가 오프라인 매장인 LG베스트샵에서 렌탈기기를 판매하면서 '총 렌탈비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렌탈 사업자는 최근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 고시)'에 따라 소비자 판매 가격과 함께 총 렌탈비용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고시에 나온 표기 장소 세 곳 중 하나인 온라인 홈페이지에 총 렌탈가격을 적시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에 구매가격을 적시했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표기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만간 현장점검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일시점검,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LG베스트샵 7곳 중 총 렌탈가격이 적시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사진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총 렌탈금액이 적시되지 않은 LG베스트샵 지점별 가격표기 게시물, 매장에 비치된 총 렌탈금액이 적시되지 않은 가격 카탈로그, 인천 소재의 한 LG베스트샵에 놓여 있는 총 렌탈금액이 적시된 가격표. ⓒ 프라임경제

본지가 11일부터 이틀간 수도권에 위치한 LG베스트샵 8곳을 둘러본 결과 '총 렌탈비용'을 고지하고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조사 표본이 적긴 하지만, 고시 이행률이 12.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총 렌탈비용은 렌탈료·등록비·설치비 등 소유권 이전 전까지 지불해야 하는 합계 요금을 말한다.

특히 고시 시행 후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인 이달 새로 나온 가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 일부 LG베스트샵에서는 총 렌탈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LG전자 렌탈 가전(지난 5월 발행)' 가격 카탈로그를 비치해 두고 고객상담에 응하고 있었다.

한 LG베스트샵 관계자는 "렌탈 시 드는 총 비용을 고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면서 "이 책자(5월 기준) 이후에 업데이트된 공개자료가 없어, 렌탈 가격에 대한 문의가 올 때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LG베스트샵에 비치된 렌탈 가격표. 9월 렌탈료 5000원 할인 이벤트 적용가라는 문구가 적힌 것을 볼 때 중요정보 고시 개정안이 시행(7월)된 후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총 렌탈비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 ⓒ 프라임경제

중요정보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렌탈 제품 소비를 위해 중요정보 고시 개정 시행을 예고한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사업자들에 수차례 고시 준수 권고)을 거쳐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요정보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렌탈 사업자는 제품 라벨(제품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에 '총 렌탈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단, 광고 내용에 렌탈료 등 가격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는 '반드시' 총 렌탈비용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렌탈가와 판매가를 쉽게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1일부로 중요정보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사진은 개정안 시행 전·후 가격 표기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의 7종으로, LG전자의 경우 이 중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이 해당된다.

LG전자 측은 표기 장소 중 하나인 사업장 게시물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제품 라벨,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가운데 한 곳에 렌털과 일시불의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며 "우리는 사업장 게시물인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가격을 안내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에 오프라인 매장에 총 렌탈가격을 병기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장 내에 제품 판매가를 적시하면서 총 렌탈가격을 함께 넣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한 주요정보 고시 위반"이라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고지했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표기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LG전자가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고시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며 "조만간 오프라인 매장에 현장점검을 나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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