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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승무원 '방사선 정보제공' 강화 법안 제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9.13 09:27:58

[프라임경제] 최근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에게 정보제공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 뉴스1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주방사선에 가까이 노출되는 근로환경상, 항공기 승무원은 지상근무 방사선작업 종사자(엑스레이 촬영업무 병원종사자) 못지 않게 방사선 피폭량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승무원 본인이 방사선 피폭량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방사선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던 게 현실.

신 의원은 이들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게 하고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해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승무원의 경우, 직업의 특성상 상시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승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관심 제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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