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고용진 "10년간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7명 금융권 재취업"

106명 중 73% 금융권 재취업…"엄격한 관리감독 기대하기 힘들어"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9.13 14:40:18

[프라임경제] 최근 10년 동안 106명의 금융감독원 퇴직간부들이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106명 중 77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고용진 의원은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 뉴스1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 간부들은 △은행·저축은행 22명 △보험사 9명 △증권·선물회사 21명 △기타 금융회사 13명 △금융유관기관 12명 △기타 29명 등 106명이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돼있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진 의원실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06명 중 65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자(12명)까지 합하면 73%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최근 10년간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 고용진 의원실


이에 고 의원은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소속 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

현재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서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09~10년에 11명의 금감원 고위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이 작성한 퇴직간부들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11명의 퇴직간부들이 소속 기관인 금감원에 검토의견서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런 방법으로 2010년에만 SC제일, 새누리상호, 신라상호, 현대스위스상호, 프라임상호, 부산2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재취업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이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에만 20명의 금감원 간부들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올해에도 7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아주캐피탈, 전북은행 등 금융권과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면서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금감원 퇴직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