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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종부세 강화=서울세' 논란, 반성과 책임 필요

좋은 정책 내놓아도 간보기 끝 실시한 정책이면 진의 의심받을 수밖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9.13 17:05:15

[프라임경제] 정부가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대책을 내놨다. '장미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들끓는 시장을 제어하는 데엔 실패했다. 오히려 시장이 정부와 정책을 비웃는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 결과 나온 게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다. 하지만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번 대책 핵심은 '다주택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3.2%로 중과한다. 이는 참여정부 종부세율 최고세율인 3.0%를 넘는 수치다.

그럼에도 왜 반발이 나올까?

불만을 표출하는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것이 일명 '서울세' 아니냐는 의혹이 가장 강하다.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걷는 건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다 종부세 내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조리있는 반박도 가능하다. 과표구간과 공시가격을 오해한 것이라는 얘기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표가 3억원이면 시가가 18억원, 6억원이면 23억원 정도다. 거칠게 요약하면, 시가 18~19억 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보다 종부세를 10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서울세 소리가 나올까? 엄청나게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 외형적 포장,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닌 세수 확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한다. 

부동산 정책이라 쓰고 세금확보 방안이라 읽는 게 아니냐는 지적 아닌 지적이 나올 정도면, 정책적 신뢰감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매번 오락가락 하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태도가 문제다. 허심탄회하게 있는 사람이 더 내서 사회적 정의를 이루자는 제안과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 지탄 등을 모두 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 대의에 불만을 공공연히 제기하거나 그 부수적 문제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간 서울 중심의 부동산 폭등, 지방은 떨어지기만 하는 열패감을 조장한 데 대한 총괄적 사과를 한다면 설사 지금 꺼낸 칼이 '서울세라 할지라도' 감수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 못될 일도 아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와 여당, 청와대 근무자들의 부동산 관련 세제 손질 노력을 보면, '원보이스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기 보다 그냥 우물쭈물하며 '눈치와 간보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든 사람이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한 희극(코미디) 대사 같은 얘기 말고 기억에 남는 정책적 고민이 춘분하지 못했기에, 좋은 세금 제도를 내놓은들 서울세 의혹이 일고 있다면 지나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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