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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고령자가 눈여겨볼 '절세상품' 3가지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9.14 18:23:12

[프라임경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2016년 기준 82.4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건강한 고령화 실현이 중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날이 정부 정책은 물론, 저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운용하는 금융상품일수록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세 혜택이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절세상품 중 고령자 입장에서 관심가져 볼만한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인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4세 이상 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5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점도 특징인데요. 보통 비과세라고 이름 붙는 상품들은 일정기간을 채워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상품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요. 예·적금뿐 아니라 펀드, 보험, 채권, 주식(배당금), ELS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답니다. 가입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되는데요.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동일한 상품에 비과세 혜택만 추가하는 것이므로 가입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만, 내년이 지나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아울러 내년부터는 만 65세로 가입연령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가입조건이 된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는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입니다. 이 상품은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 가능한데요.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소득세는 비과세지만 1.4% 지방소득세는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또 현재 기준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주어집니다. 내년 발생 소득은 5%,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다만 가입한 조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립조합의 조합원과 신협·새마을금고의 회원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3년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비과세 혜택은 2021년까지 발생소득에 대해 주어지고, 5% 분리과세는 2022년의 발생소득에 대해서, 9% 분리과세는 2023년 이후 발생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농협·수협·산립조합의 준조합원들은 변경된 세법이 적용되더라도 기존처럼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실제 농업·어업·산림업 종사자가 아닌 이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조금 더 비과세 혜택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농협·수협·산립조합의 준조합원 자격으로 예탁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섣불리 갈아타기보다는 개정세법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세 번째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한데요. 투자 기간 발생한 수익에서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요.

특히 하나의 통장 안에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할 수 있답니다. 다. 다만 당해 연도 또는 직전 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도 올해 말까지였죠.

만일 2018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가입기간도 2021년 말로 연장돼 퇴직한 지 3년 이하인 사람은 가입을 고려해봄 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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