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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발화 피해자' 삼성전자 상대로 낸 소송서 2심도 패소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9.14 16:28:34

[프라임경제] 이례적 '발화' 사태로 전량 리콜된 갤럭시노트7의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삼성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1300여명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7억60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로 인해 제기된 것이다.

원고 측은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나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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