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10월5일까지 어선 감척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업종이며, 신청 접수는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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