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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농협 전 조합장 비리 확산 '자신만의 왕국 바랬나'

무리한 자산 매입과 사업 추진 계약 의혹···농협 수억원 손실에 개입 의혹까지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9.17 10:18:06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 신안농협 전 조합장 강 모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이후 신안농협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3년여 임기 동안 황당한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과정에서 특정인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법원 상고로 지난 6월19일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됐다.

이후 그의 임기 기간 각종 비리에 대한 풍문이 떠돌게 되고 농협 중앙회의 감사가 실시되면서 각종 대형 비리가 드러나 농민과 조합원들이 분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이사진들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향후 그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내년 3월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비친다.
 
신안농협은 강 조합장의 대법원 판결 하루 전인 지난 6월18일 농협 하나로 마트를 이전·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안좌면의 한 마트와 7억8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5%에 달하는 2억원이 당일 계약금으로 건너갔다.

이 건물 계약과 관련해서 안건이 올해 초 강 전 조합장의 주도로 이사회를 통과 시켰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복잡한 조사와 관련해 계약이 취소되고 농협은 마트 쪽에 1억여원에 달하는 영업보상비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 신안농협이 유통업자와 계약한 양파의 판매계약을 파기하면서 농협이 수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일도 드러나고 있다.

양파 값이 고공행진을 하던 지난해 6월 신안농협은 양파 유통업체와 20Kg 망으로 9만7000개의 물량 17억9700만원을 계약해 놓고 올해 2월 이 계약이 파기되면서 농협은 유통 업자에게 4억원의 계약금을 돌려주게 된다.

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이 유통 업자는 강 전 조합장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관리인 남편으로 이 남편 명의의 영농조합은 사무실조차 없는 유령회사로 확인됐다.

또한 대형차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상급 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이 걸려 설계비만 날릴 처지에 놓였다.

신안 압해 송공항에서 암태 항로까지 4척의 차도선을 운항 중인 신안농협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 관광을 목적으로 암태에서 흑산도까지 운항할 2000톤 급 차도선을 건조한다는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신안군에 보조금을 요구했다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안농협은 M사와 계약을 맺고 설계비 2억원부터 지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일 경우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앙회 감사에 적발돼 사업이 포기 상태에 이르면서 설계비 2억원이 사라질 경우 농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신안농협은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와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임기 동안 무리한 인사이동과 사업 추진은 물론 조합원 탈퇴 지시와 정당 가입 등을 강요한 혐의 등 갑질을 일삼아 온 강 조합장의 의혹이 어디까지 드러날지가 관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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