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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저축성보험으로 절세하기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9.17 12:46:27
[프라임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

최근 대통령직속기관 중에 하나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의 골자입니다.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31만 명의 국민이 추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되고 이를 통해 연간 3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 증가액은 미미하지만 그에 대한 저항은 매우 클뿐더러, 자금이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청와대에서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자문기구 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논란은 거센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세부안.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세기준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2017년에도 국가부채는 122조가 증가했습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걷은 돈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딘가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더 걷으려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소득분야는 금융소득 분야입니다. 

금융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데요. 불로(不勞)소득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 소득에는 필요비용을 인정해  소득에서 일정부분 차감해 주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은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시간문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융소득과세기준이 강화되면 절세상품들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절세상품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세금은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소득을 낮추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 또한 절세혜택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가고 있고 향후엔 혜택이 더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금융소득 절세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상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축성보험도 예외 없이 점차적으로 세금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죠.

과거에는 3년만 유지해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비과세요건이 5년, 7년, 10년으로 점차 늘어나더니 이제는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도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법안으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 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부자들이 저축성보험을 활용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2017년 4월1일부터 변경되었는데요. 현재는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참고로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한도는 2017년 4월1일부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한 월적립식보험은 비과세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월적립식으로 가입했지만 2017년 4월1일에 가입했다면 추가로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월 150만원은 남아 있다는 얘깁니다. 일시납보험도 마찬가지다. 

또한 일시납의 비과세 한도는 2013년 2월15일부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일시납 보험에 가입했지만 2013년 2월15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더라도 10년이 되기 전에 확정된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확정형연금으로 연금을 개시할 경우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비과세계약으로 가입했다면 임의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세법이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법이 변경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이 변경되더라도 과거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최초 가입 시에 비과세를 위해 충족해야만 하는 요건만 있을 뿐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세법이 변경됐다고 해서 아직 혜택도 받지 못한 계약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과세한다면 매우 불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이 여러 번에 걸쳐 비과세요건이 개정되어 왔지만 과거계약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적은 없었죠.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리테일마케팅팀 선임매니저는 "지금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도 언젠가는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미리 저축성보험 비과세한도를 확보해 놓는다면 향후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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