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노사, 임단협 체결…임금 2.6% 인상, 주52시간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신규채용 확대 고려한 인상률 적용…2000억 출연 공익재단 설립해 사회공헌 추진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9.18 14:29:34
[프라임경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4.7% 인상을 요구했으나,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2.6%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확대 등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 타결된 타 산업부문의 임금인상률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5월 기준, 현재 전 산업 협약임금인상률은 4.5%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화)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국은행연합회



주52시간제는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1월1일 이전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의해 조기도입이 불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관리시스템(출퇴근기록시스템 포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에서는 당초 중식시간 확보를 위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영업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회사의 공익적 성격 및 고객 서비스 등을 감안해 중식시간 동시 사용 요구는 철회됐다. 다만, 노사는 PC-OFF 등을 통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진입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되, 지부 노사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 1000억원을 재원으로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근로자의 2018년 임금인상분의 약 23%인 0.6%포인트와 사용자의 동일금액 출연분 합계 약 1000억원을 추가 출연키로 했다. 

이렇게 모인 재원 총 2000억원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직원 채용 확대와 구조조정 지역의 회사 및 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거점별 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노조가 요구한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상법 등 법률이 개정될 경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KPI 제도개선 등 과당경쟁 해소 △임금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2017년 노사합의로 구성한 금융산업 노사공동 TF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