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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에 혼선 빚은 은행 대출, 일부 재개

실무지침 FAQ 배포, 가계대출 업무 임시 가동…20~21일 중 정상화 될 듯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9.18 15:15:06
[프라임경제]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혼선을 빚은 은행권이 18일부터 중단했던 대출을 일부 재개했다. 전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긴급 배포한 '실무 FAQ'를 각 시중은행이 내부 검토를 거쳐 즉각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당국과 연합회의 지침에 따라 별도 특약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17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9·13 부동산대책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 뉴스1


앞서 9·13 부동산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7일 은행 대출창구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담대를 취급하지 못했다. 

실무지침에는 각 은행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대출 특약 문구를 작성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보유 중인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은행에 제공하고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상환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지침에 담았다. 고가주택이 아니면 1주택자가 임대를 줬던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가주택이면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직접 전입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중은행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에 맞춰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은 정상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 추가약정서가 은행권 공통으로 만들어 지지 않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어렵다.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은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에 막혔던 은행권 대출이 일부 재개 됐지만, 세부지침 확정과 전산 반영 작업이 남아있어 완전 정상화가 되려면 수일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20일~21일 중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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