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추가 연장

"국민 편익 도모하고 기업 부담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개선"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9.18 18:30:14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에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약 788만 명(2018년 7월말 기준)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19년 12월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른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며, 저렴한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