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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청노동자 50.7% "근로계약서 미작성"

열에 아홉 연장근로수당 못받아…정의당 "특별근로감독 요청 계획"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9.19 16:46:07

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KT(030200)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절반가량이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평균 3시간의 추가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열에 아홉(92.8%)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KT와 계약한 전국 53개 하청업체 노동자 211명이 참가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노동자의 50.7%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각각 19.7%, 23.5%로 나타났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응답자의 53%가 산재보험의 가입여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KT는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통신노동자들의 35.2%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사유는 △퇴직금제도를 모름(43%) △제도를 알고 있지만 미청구(27.8%) △회사의 지급 거부(15.3%) 순이었다.

아울러 일평균 세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92.8%의 노동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특히 통신노동자들의 84.3%가 자유로운 연차 및 병가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일용직 노동자라도 1개월 이상 개근하거나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총 67.4%에 달했지만, 이들 중 86.5%가 연차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이른 시일 내 고용노동부 측에 KT용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한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등 KT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달라"며 "이런 노동실태가 개선될 수만 있으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고 읍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앞으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인 KT상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 산업재해에 있어 원청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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