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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 갑질,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고소"

"위탁업체 사전 내정 후 공개입찰 실시했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9.19 17:48:48
[프라임경제] 라이나생명의 컨택센터 운영을 대행해온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의 갑질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다고 19일 밝혔다.

라이나 생명 갑질 논란 사건 일지. ⓒ 한국코퍼레이션


한국코퍼레이션은 사전 담합을 통해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16년간 지속된 신뢰와, 향후 10년간 운영을 맡기겠다는 라이나생명 임원의 약속을 믿고 인력과 비용을 대폭 투자해 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는데 갑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 중이다.

또한 라이나생명이 올해 초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비용을 한국코퍼레이션에 떠넘기기 위해 작년 11월 '인력 대비 수수료 지급' 조건에서 '유지 보험당 수수료 지급'으로 계약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부당하다며 반발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연말 재 계약이 어렵다는 라이나생명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수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나생명-K사 수의계약 논란에 대한 라이나생명의 거짓해명도 비판했다. 

라이나생명이 거대 통신기업인 K사와 사전 담합해 수의계약을 약정했고, 지난 8월 중순 K사와의 수의계약 약정 사실을 한국코퍼레이션에 통보한 바 있음에도 갑질 논란으로 인해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수의계약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1일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8월14일 라이나생명 C전무가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에게 K사로 프로젝트를 넘기기로 확정했다며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은 K사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부 회사에 입찰 제안서를 요구했다"며 "이미 녹취 등 증거가 다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사전 담합이 의심되는 K사가 이미 지난 달부터 라이나생명에서 근무할 상담사를 모집해왔다"며 "이는 기존 상담원들을 고용 승계 하겠다는 해명도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호소했다.

공정거래법 제 19조와 제 23조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한 국회 관계자는 "업체를 내정해 놓고 입찰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낙찰 가액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상 업체를 내정해 놓고 보여주기식 입찰을 진행해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10일 라이나생명의 비윤리적 경영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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