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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문제가 의논 중이래요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9.22 09:19:34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및 청소년 범죄 엄중처벌' 청원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어요. ⓒ 뉴스1



[프라임경제] 청소년 강력범죄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청소년 중에 정말 나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처럼 숨어 지내며 힘들어 하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한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또 아주 심각하게 사람을 때린 죄를(폭력범죄)를 지었는데도, 사람을 때린 청소년이 처벌을 받지 않아 화가 많이 난 피해자의 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 때문에, 미성년자는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아요. 또 죄를 지은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이에 청와대는 지난 8월23일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2개의 글에 대답했어요.

글에 대답을 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14세 기준은 지난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바꾸는 것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안이 26개나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동하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런 이유로 현재 아주 나쁜 죄(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이 소년부에 구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과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형량)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동시에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 범죄 예방과 소년범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번 소년법 통과로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이 13세로 정해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 가게 돼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은결(고양외국어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경기도)
정태연(정의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유종한(나사렛대학교 / 4학년 / 23세 / 서울)
김영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소속 / 25세 / 경기도)
편준범(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소속 / 26세 / 서울)
정혜인(나사렛대학교 / 4학년 / 24세 / 서울)
신희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1세 /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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