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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특허권침해 권리범위확인 심판, 각하로 종결

특허심판원 각하 판결에 하나은행 상급법원 소송 포기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9.20 15:03:12
[프라임경제]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금융디오씨의 특허권침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각하로 종결됐다. 

각하(却下)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을 뜻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월3일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발명특허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손해보험 계약 중개 방법' 등 제10-0902164호 청구항1, 청구항2 특허 제10-0699932호 청구항1, 청구항2 청구항 4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하나은행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 심판이 각하로 종결됐다. 특허권 권리범위 확인 심결문. ⓒ 금융디오씨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14일 사건번호 2018당 1356 외 3건 사건에 대해 심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9월14일까지의 항소기한 중 상급 특허법원에 소송을 포기, 특허심판원은 9월17일 심결 각하 종결문을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667손해배상(지)사건 담당재판부에 이송했다. 

금융디오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과 국내은행, 보험기관 등이 자사가 보유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판매와 부동산보험 관련 상품판매에 대한 특허권을 소극적 권리범위로 각하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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