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개선 추진계획 공유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9.20 15:40:35
[프라임경제] 은행연합회가 20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제도, 상품, 리스크관리 담당자 등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 및 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동산담보대출 취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취지를 설명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고, 은행연합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향후 개선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개선 내용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동산관리시스템 관련 실무기준 검토, 감정평가법인 Open Pool 구성, 동산담보물 사적실행 요건 명확화 추진 등이다.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4개 은행에서는 동산담보대출 확대 관련 최근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대상기업 △업종 △담보자산 △대출과목 확대 △신용등급 제한 폐지 등 대출제도 개선됐고, 신상품 출시 등 동산담보대출 실적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동산관리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산담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여신 심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에서는 각각 특례보증과 특별온렌딩 등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방안을 홍보해 은행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특별온렌딩은 은행에 저리자금을 제공해 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용정보원에서는 동산담보 DB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용정보원이 동산담보대출 신용공여정보와 함께 담보물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하고, 회수율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해 은행이 활용하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제공되는 분석정보를 금리·한도 산정, 담보인정비율 책정 등 여신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유한 추진현황 및 사례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동산담보대출 확대에 매진해,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