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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KT가 '위약금'을 많이 낼 것을 예방해 '할인반환금' 제도를 바꿨어요

약정한 기간이 절반 이상 넘으면 반환액이 줄어요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9.28 18:12:17

[프라임경제] KT가 '25% 선택 약정 요금할인' 휴대전화를 쓰기로 약속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간 안에 휴대폰 사용을 취소 할 경우, 벌금을 많이 내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할인반환금' 제도를 고쳤어요. 

휴대전화를 처음 살 때 25% 정도 사용 요금을 깎아주는 이유는 휴대폰을 1년 또는 2년 동안 계속 같은 통신회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이예요. 이런 조건으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전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음에 할인해 주었던 돈의 일부를 다시 그 통신사에 돌려줘야만 하는 '위약금'이라는 요금을 내야 했어요.

이 위약금 때문에 이용자들은 사용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길수록 돌려주어야 하는 돈도 더 많아진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할인반환금 그래프의 모습이에요. ⓒ KT

그래서 통신사 KT는 사람들이 사용하기로 약속한 날의 절반 이상의 날을 사용했다면, 처음에 할인 받았던 돈을 다 갚지는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통신기기를 처음 살 때 24개월동안 한달에 6만9000원씩 내기로 약속한 요금은 한 달마다 1만7250원을 저렴하게 내서 24개월 동안 할인 받는 액수가 모이면 41만4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2년동안 계속해서 쓰기로 하고 통신사에서 주는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볼께요.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약속한 기간인 24개월(2년)이 아니라 23개월이 되었을 때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23개월간 할인 받았던 요금인 39만6750원의 30%에 해당하는 13만6000원을 돌려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KT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사용약속 기간의 절반인 12개월 이후부터는 할인반환금이 감소해서 13만6000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11만6000원이 줄어든 2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예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은채원(진명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송승원(양정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박준서(한국과학영재학교 / 1학년 / 17세 / 부산)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최수빈(호산나대학 / 1학년 / 21세 / 서울)
안연진(호산나대학 / 1학년 / 21세 / 서울)
윤진희(호산나대학 / 1학년 / 21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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