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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급식' 몬테소리어린이집…손배소송서 학부모 승소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9.21 09:29:19

[프라임경제] 몬테소리어린이집 불량급식, 불법 운영 등을 이유로 소송을 벌였던 학부모 측이 1심서 승소했다.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한국몬테소리 등 2인은 아이들에게만 각 40만원씩을 지급하고 김모씨 등 3명은 공동해서 학부모 1인당 각 40만원, 아이들에게 각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아이들에게 각 70만원, 학부모에게 40만원씩 배상하라는 주문이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한국몬테소리 부천사옥에 위치한 '부천몬테소리어린이집'에서 썩은 사과, 싹이 튼 감자 등 부실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내부자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지난해 3월 몬테소리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 39세대, 어린이 62명은 한국몬테소리 본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배예선 판사는 부실급식 제공행위 등에 관해 원장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범법행위와 한국몬테소리 명의 불법 사칭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몬테소리 인지도에 편승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몬테소리가 묵인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판시하고, 공동불법행위 또는 최소한 방조행위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도운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어린이집의 폭행이나 급식 비리 등은 끊이지 않는 단골메뉴"라며 "86만 부천시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무 변호사는 "한국몬테소리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장지를 촉구한다"며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폐원 등 일방적 조치로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부모와 아이들까지 모두 소송하면 총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수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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