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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라이프, 소비자 보호 '장례이행보증제' 실시

상조회사 가입자 불이익 방지…소비자 피해 최소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9.21 09:35:12
[프라임경제] 더피플라이프(대표 차용섭)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더피플라이프

장례이행보증제는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은행예치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기관으로부터 현금보상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상조회사에 신청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수의 상조회사 중 더피플라이프가 재무건전성 등에 우수한 기업으로 선별돼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금액을 장례이행보증제 이행 회원사인 더피플라이프에 납입한 후 특별회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가 기존 상조회사의 납입 만기자인 경우 기존 가입 상품과 근접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납입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최종 회차 이후의 잔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무수한 국내상조회사 가운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몰라서 피해 보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라며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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