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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추석 안전운전 7계명' 당부

24시간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드론단속 등 긴급견인 서비스 활용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9.21 11:50:04

[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교통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체계를 일제히 정비하고 '명절 안전운전 7계명'을 선정해 국민 생명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추석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 인명사고는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졸음, 전방주시태만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특히 명절 연휴는 평소와 달리 가족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아 사고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21일부터 26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교통정보를 모니터링해 교통사고와 재난 등 비상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 사고취약지점, 공사구간 등의 안전시설물과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해 정비를 완료하고, 졸음쉼터 휴게소 등 고객접점시설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특히 사고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 34대(소방 28대, 닥터 6대), 119구급대(332개소), 구난 견인차량 2434대를 활용해 응급 구조체계를 마련했으며, 대형차량 사고에 대비해 대형구난차량 26대도 배치했다.

차량고장 시에는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하고 긴급견인 서비스(1588-2504)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졸음운전 예방 홍보영상을 방송사 및 지자체 홍보용 전광판에 송출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고속도로 교통관측소(POP) 162개소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 합동순찰을 통해 졸음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할 계획이다.

또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경찰청 암행순찰차도 활용해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명절기간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명절 안전운전 7계명'은 △차량정비 △뒷좌석 안전띠 착용 △규칙적인 휴식 △졸음운전 예방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차량고장 시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 △긴급견인 서비스 활용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는 경인(서인천~신월나들목)·중부내륙(충주~여주분기점, 연풍~괴산 나들목) 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가 중단되고, 21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 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중단된 개량공사는 27일 오전 7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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