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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하림 '납득 어렵다'

생닭 소유권 갑질은 '무혐의', 과징금 법적 대응 예고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9.21 14:14:22
[프라임경제] (주)하림(136480)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림 익산 본사. ⓒ 뉴스1


20일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 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50여개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전체 거래의 32.3%인 2914건, 93개 농가에 대해 계약서와 달리 낮은 가격을 산정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과 농가는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매도하고 다 자란 생닭을 전량 매입하면서 외상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이때 생닭대금은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측 계산에 따른 평균치가 농가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을 높이는 농가,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시켰다.

다시 말해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 등 위험요소를 농가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계산을 해온 셈이다. 이번 과징금은 이에 따른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림은 이 같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시켜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조사의 원인이었던 살처분 보상금 갑질 논란이 무혐의로 나온 이상 과징금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하림의 '살처분 보상금 갑질'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AI로 인해 대규모 병아리 살처분이 벌어지자 정부는 농가에 마리당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하림은 보상금과 관련해 병아리 외상값을 올린 바 있다. 

외상으로 가져온 병아리는 생닭으로 납품하지 못하게 될 경우 농가에 부채로 남게 된다. 따라서 공정위 사무처는 이미 공급했던 병아리의 외상값을 올린 하림이 사실상 살처분 보상금을 수익화 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하림과 농가사이의 계약서에 닭이 살처분 됐을 때 닭 가격 산정 방법이 없었고,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이 하림측이 인상한 병아리 가격보다 더 높아 농가에 불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림 관계자는 "보상금과 관련해 공정위는 계약서를 근거로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과징금 부과 또한 다툼의 여지가 보인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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