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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 의원 '수당 부당지급', 점검하면 알 수 있는 허위사실"

클린카드 규정 허술치 않아…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검토중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9.28 11:04:13
[프라임경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해 주장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28일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부적절 사용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뉴스1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청와대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도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시스템, 프로세스 등 재정 전문 운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모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 일보의 가치도 없다. 단 한번이라도 점검하면 알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공무원(비서관·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현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해 직원들이 정규 임용되기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비서관은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비서실은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 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경력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자문을 받았다"며 "관련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의거 정책 자문 횟수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비서관은 "감사원의 지난 3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인 지급근거와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하루 최고 15만원으로 일한 횟수만큼 작업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실명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업무카드(클린카드)는 사용처 자체가 원천 차단돼 있어 같은 음식점이라도 '호프·비어·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이 구분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공무원 업무카드의 규정이 그리 허술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니 정확한 내용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실명을 밝혀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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