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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아시나요

 

이장규 담양경찰서 경사 | press@newsprime.co.kr | 2018.09.28 14:35:44

[프라임경제] 9월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 다섯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차량의 운전석 및 동승석에 탑승한 사람만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석 및 동승석 뿐 아니라 뒷자리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띠 착용이 필수가 됐으며, 더 나아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해 탑승하도록 개정됐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그 배액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등에 대한 규정이다. 개정되기 전에도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자전거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 되며, 단속 기관의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하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므로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사진 비탈길에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의무가 규정됐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고, 내리막 방향일 때는 조향장치(핸들)를 우측 방향의 길 가장자리 쪽으로, 오르막 방향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좌측 방향으로 돌린 상태로 주·정차를 해야 한다. 만약 경사지 미끄럼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넷째,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되도록 개정됐는데 외국에서의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전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함에 있어 면허발급거부를 당하는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 가족,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장규 담양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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