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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 '총력 방역'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9.29 09:31:28

[프라임경제] 정부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장(실장 홍남기)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AI·구제역 방역 결과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나아진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철새의 번식지인 러시아 지역에서 AI가 예년에 비해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올해는 특히 3km 이내 살처분 원칙, 오리 휴지기 등 가축 사육제한 구체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시설 점검, 소독, 예찰 등 현장의 기본적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추진되는 주요 방역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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