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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허위신고 5년간 51% 늘어

경찰청 368건 '최다적발' 오명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01 09:44:52

[프라임경제]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최근 5년 동안 51%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600여건에 가까운 재산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징계의결요청은 불과 3건에 그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수는 2748건에 달했다.

ⓒ 정인화 의원실.

연도별로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2015년 545건 △2016년 658건 △2017년 649건으로 5년 사이 51.3%나 늘었다.

적발된 사례의 87.7%(2411건)는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허위신고 재산이 3억원 이상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도 337건에 이른다.

가장 적발건수가 많은 부처는 경찰청(368건)이 꼽혔으며 △국방부(255건) △교육부(198건)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허위신고 건수가 587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고 및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실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징계의결 요청은 5년 동안 단 3건, 전체의 0.5%에 불과해 199건(9.2%)이 징계의결요청을 받은 일반공무원과 대비를 이뤘다.

정 의원은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직윤리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심사 처분은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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