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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사실상 '군 면제' 특혜

김광수 "개인활동만으로 복무 인정, 상대적 박탈감 우려"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01 10:20:01

[프라임경제] 체육·예술분야 병역특례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개별 활동을 하며 사실상의 군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돼 근무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민간인 신분 때와 마찬가지로 현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복무활동을 인정받아 병역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전주시갑)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예술분야 병역특례자의 87%는 기관복무가 아닌 '개별(창작)활동'으로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인원은 총 464명으로 예술요원 253명(55%), 체육요원 211명(45%)이다. 예술요원 가운데 기관에 소속된 경우는 34명(13%)에 그쳤으며 나머지 219명(87%)은 개별 활동 중이다.

이들은 1년 동안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전시회를 1회 이상 열거나 2회 이상 공동발표·전시회에 참여하면 복무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보통의 사회복무요원들은 공공기관 등에 소속돼 기관장의 관리를 받는 것에 비하면 특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김광수 의원실.

그럼에도 지난해 예술요원 63명 가운데 17명은 공역실적 확인이 곤란해 보완필요 조치를 받았다. 또한 특기활용 봉사실적도 목표시간(1만3854시간)의 64.5%에 그친 8758시간만 채운 것으로 집계돼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병역특례 체육요원(211명) 가운데 61%(128명)은 상무 등 프로팀 소속으로 뛰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면제가 아닌 '예술체육요원' 신분이지만 사실상 완전면제로 이중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병역형평성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병역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뜨거웠다"면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국민여론을 수렴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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