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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축소·은폐의혹"

김병욱 "이송도중 이미 '사망' 표기···응급조치도 안 해"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01 11:04:00

[프라임경제] 지난달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성 측이 최초 사망시각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당시 사상자 3명에 대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공식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이 1일 공개한 사고 당시 출동 및 처치기록지. 병원이송 시간과 함께 이송 당시 환자 상태는 '사망'으로 표시됐다. ⓒ 김병욱 의원실.

기록지에는 구급차가 오후 2시32분에 출발해 5만 만에 동탄성심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고 이미 노동자 1명은 '사망'으로 기록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송 도중 CPR(심폐소생술)을 뺀 추가적인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은 최초 사망자의 사망시각을 이보다 1시간 10분 가량 뒤인 오후 3시43분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록지에 따르면 작성자는 숨진 A씨가 병원에 이송하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송 도중 응급조치는 없었다. ⓒ 김병욱 의원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삼성이 이 같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사망시각을 미뤄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는 동승했던 삼성 자체소방대 1급 응급구조사로 관련분야 전문가"라며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했어도 '사망' 표시를 오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망 판정을 오진해 신속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며 "사고의 축소 내지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변을 당했다. 20대 A씨가 사고 당일 목숨을 잃었고 지난달 12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B씨 역시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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