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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사문화' 되나···위반건수 폭증

과태료 등 행정조치 미미 '제도 대수술' 예고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01 11:54:32

[프라임경제] 정가보다 15% 이상 책값을 할인 판매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저렴하게 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막는다는 인식이 큰데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미미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위반 현황. ⓒ 김수민 의원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54건에 그친 위반건수는 이듬해 32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81건까지 폭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에만 547건이 적발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웃돌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작년 3월에도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해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전체 적발 건수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981건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61건이었고 올해는 1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서정가제가 과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소비자의 책 구매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고, 관련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것으로 2014년부터는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되 5%의 추가 간접할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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