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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카드 포인트 '현금화'" 外 개정 약관은?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0.02 16:01:37

[프라임경제] 신용카드 포인트, 그간 잘 활용하셨는지요? 사실 사용조건이 까다로운 나머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용자가 부지기수였죠.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지난 2016년 2조6885억원, 이듬해 2조912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매해 1300억원상당의 카드 포인트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정비'를 추진, 카드사들은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섰고 이달부터 모든 카드사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결제대금으로 내거나 현금화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외에도 카드 이용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 전월 실적 안내 등 개선된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고객이 요청하면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해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넣어주거나 카드 해지 시에도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해 주는데요.

카드 1포인트는 1원으로 전환되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본인의 누적된 카드사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는 1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에 출금 가능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론은 물론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도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됩니다.

또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부가서비스' 관련, 실적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고객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월 실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과되던 해외서비스수수료 산정 체계도 정비됐습니다. 그간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해외서비스 수수료(약 0.2%)와 국제브랜드 수수료(약 1.0%)를 모두 냈는데요. 이달부터 국제브랜드수수료는 제외된답니다.

한편, 카드 해지로 연회비 반환 시에는 잔여 일수를 회원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일부 카드사가 카드 이용이 어려운 신청 시점을 카드 이용 기간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한 것입니다.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지시킨 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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