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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불법파견 '사실무근'이라더니…흔적 지우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02 18:42:29

[프라임경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의혹을 극구 부인한 KT(030200)가 정작 내부에서는 △긴급 공지사항 하달 △업무지시 채널 폐쇄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견 의혹 취재가 들어간 후 이틀 사이 이뤄진 일이다.

본지는 2일 "[단독] KT, 파견법 위반 정황…"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원청인 KT가 하청인 KT CS 소속 삼성디지털프라자 담당자(이하 KT CS 삼판파트장)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지만, 공공연하게 실사업사용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내용이 골자다.

파견법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만약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 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원청업체가 하면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파견법 46조 2항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T 측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취재가 시작된 지난 1일 KT에서는 KT CS 측에 카카오톡을 통해 긴급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SNS 통한 연락 절대 금지 △재고 파악 및 실적 독려 금지 △프로모션 파트장 통해서 전달 △삼판 파트장과는 절대로 직통 금지(그룹장을 통해서만 업무 요청)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본지 보도가 나간 이날에는 업무지시 용도로 활용하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핵심 직원들이 연이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CS 지회 관계자는 "(KT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나가려고만 하고 대화를 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KT 관계자는 "KT에서는 그런 공지를 한 적이 없다"며 "있으면 보여달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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