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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면복권 돼도 퇴직급여 깎는다

공무원연급법, 금고이상 형 확정 시 급여·수당 감액 유지 추진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0.04 08:36:52

[프라임경제]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복권되더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깎아서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일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경우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최근 사면복권을 이유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는 옹호론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해당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원고 패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어도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공무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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