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비트코인 구매 위한 현금 해외유출, 100억 적발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급증…여행경비 허위신고만 58억 "가상통화 관련 기본 통계조차 미비"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10.04 09:57:37
[프라임경제] 지난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국내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휴대, 밀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3건, 3억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총 30건, 약 98억원의 자금이 적발됐다.  

지난해 5월부터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적발된 내역 중 국내 현금을 해외로 몰래 실어 내다 적발된 건수는 총 32건 약 43억원에 달했으며, 고액의 가상통화 구매목적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했다가 58억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국내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 박영선 의원실


특히, 여행경비 허위신고 적발 사례는 '해외여행경비'는 반출 한도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고액의 자금을 여행경비로 속이고 반출해 홍콩·태국·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현금으로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다시 휴대 반출해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행태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가상통화 구매목적 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휴대 반출이 불가능해지자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 및 한국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 및 전체 거래 규모 등 기본 통계조차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