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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표준 하도급계약 확대 적용,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추진 강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8.10.04 15:24:30

박상진 대림산업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협력사 대표들의 단체 사진 찰영. ⓒ 대림산업


[프라임경제] 대림산업은 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45곳의 주요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대림산업과 협력사는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림산업은 올해부터 협력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계약과 일반 용역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사는 판로확보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49%로 확대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동반성장 전담팀을 10월1일 신설했다. 대림산업은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 대비 86% 이하 입찰자에 대해 가격 적정성을 다시 검토시키는 제도(저가심의)를 통해 협력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력사의 경영 및 운용 능력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업무분야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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