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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GA 정보, 소비자도 조회할 수 있다"

알권리 확대…신뢰도 경쟁으로 모집질서 자율정화 촉진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0.04 19:04:12

[프라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와 독립법인대리점(GA)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단계 보험설계사 기본정보 예시. 실제 시스템 구축과정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골자의 'e-클린보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4일 알렸다.

앞으로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이 설계사별로 집계되고, 업계 평균치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았거나 모집 수당이 환수당한 이력이 있는 지도 공개된다.

설계사는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자신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청약서에 자신의 불완전판매율을 적어 소비자에게 건네야 한다.

e-클린보험 시스템은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뿐 아니라 설계사들을 모아 영업하려는 GA도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설계사 빼가기'를 방지하고자 GA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 건수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은 설계사 정보를 2단계로 설정했다. 1단계는 △이름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다. 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2단계 정보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시스템에서 '동의요청'을 누르고 설계사가 휴대전화로 '동의'를 눌러야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보험사가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정보 제공 범위가 좁고 보험사만 설계사의 평판조회 목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설계사 이력이 불투명 하다보니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여기 더해 GA·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모집조직 내지 자기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접근도 제한적이다. 현재 GA의 경우 모집경력 조회를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사가 조회결과를 회신하는 간접방식으로 활용 중이다.

뿐만 아니라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 해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의 단순 변심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계약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상품권유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설계사가 소속사 변경 이후 기존 고객에 대한 승환계약 권유도 낮은 계약유지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생·손보협회 통합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 GA들은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가 비교 조회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 57개와 설계사 100명 이상인 중형 GA 191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주의, 2차 시정명령, 3차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가 검토된다.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과태료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설계사 정보 조회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 GA 통합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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