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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도 승차 거부 맞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10.07 19:45:42

[프라임경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는 게 더 빠르다"며 택시에서 내리도록 유도한 경우 '승차 거부'로 행정상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냥 멀리 돌아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더 빠른 다른 쪽으로 가서 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선택권을 승객에게 주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단속 매뉴얼을 보면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며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학보한 승객의 진술에서 기사 김씨의 행동에 모호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만 했는지, 그냥 이쪽에서 탄 김에 다소 돌아가더라도 그대로 갈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지 보이진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라면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불이익 처분을 내린 데 정당성이 있다고 서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사실상의 승차 거부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는 게 옳다는 것이어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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