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오너와 관련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해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곧 효력을 얻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이 훼손돼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와 같은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2016년 4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065150) 회장의 경비원 폭행과 2017년 6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본부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가 매출에 직접 악영향을 미친 사례를 참조해 동일 사태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개정안 추진의 목적이 있다. 만약 발생하더라도 가맹점주가 책임을 나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