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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구글 앱 선탑재 제조사에 강요했다면 법률 위반"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0.10 09:17:00

구글 애플리케이션 선탑재와 관련된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뉴스1

[프라임경제] 스마트폰 등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선탑재 되는 것은 제조사와 통신사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제공을 조건으로 구글 앱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면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타 국가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올해 7월18일 과징금 43억 4000만유로(5.7조원)을 부과했다.

또한, 러시아의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사는 지난 2015년 2월 구글의 앱 선탑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에 제소한 이후 구글과 러시아 규제 당국은 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의하고 780만달러(약89억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법률 위반뿐 아니라 구글의 선탑재 앱으로 인한 △과다한 배터리 소모 △이용자 편익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선택권까지 침해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박선숙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디지털 주권 나아가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의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의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계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구글 등의 불공정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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